▶ 팰팍 타운정부, 허가권 박탈 번복
▶ 새벽3~6시에 새 손님 받지않는 조건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한인 대형사우나 ‘킹스파’(King Spa&Fitness)가 사실상 계속해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1일 킹스파의 24시간 영업권 박탈 결정<본보 11월28일자 A3면>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팰팍 이종철 부시장은 이와관련 “타운 관계자와 킹스파 측과 미팅을 갖고 새벽 3~6시 사이 새 손님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24시간 영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킹스파는 새벽 3~6시까지만 손님 입장을 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모임에는 타운측에서 이 부시장과 크리스 정 시의원,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이 참석했으며, 킹스파 측에서는 조영방 부사장과 건축설계사 등이 테이블에 앉았다.
이 자리에서 킹스파는 ▲건물 뒤편에 주차 공간이 200대 이상 마련돼 교통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문화적으로 한인들에게 심야 영업 사우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타운 외부 관광객의 유입으로 팰팍 타운의 세수가 증대된다는 이유를 들어 타운의 협조를 요청했고, 타운은 이 같은 킹스파의 주장에 상당부분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실상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비즈니스의 목소리를 타운이 귀를 기울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 정 시의원도 “양쪽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4일 타운의회가 킹스파에 대한 24시간 영업허가권 박탈에 대한 결정문(resolution)을 통과시킨 게 발단이 됐다. 이 때문에 내년 1월부터 2010년 이전의 영업시간인 오전 2시로 폐장시간을 변경하는 처지에 놓인 킹스파는 한인사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 같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당시 결정에 대해 일부 한인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콜택시, 식당, 유흥업소 종사자는 물론, 새벽 일찍 일을 나가는 도매업소 관계자, 샤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24시간 스파는 필요하다”면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 같은 결정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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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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