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 법정공판 내년1월20일로 결정
‘한 지붕 두 회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분규를 겪고 있는 뉴욕한인회 사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이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정 공판을 내년 1월20일 오전 11시30분에 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4월29일 첫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판사의 일정상 이유로 연기한 이후 김민선 회장 측이 판사에게 소송 대상 인원 추가와 민승기 회장측 변호사에 대한 변호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공판은 또 한번 8월 중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변호 자격 문제를 지적당한 민승기 측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공판이 다시 연기됐고 지금까지 4개월 가까이 아무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서야 내년 1월로 공판 일정이 잡힌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되면서부터 시작된 이번 뉴욕한인회 갈등 사태는 선관위의 김민선 후보 자격박탈, 역대회장단이 주축이 된 민승기 회장 탄핵, 선거 무효소송 등으로 이어지며 한인 커뮤니티에 깊은 상처만 남긴 채 2015년을 마무리하게 됐다.
특히 민승기 회장과 김민선 회장은 각자 ‘내가 적법한 회장’이라며 2개의 뉴욕한인회를 출범시켜 한인 사회를 양분시켰고, 한국정부로부터도 뉴욕한인회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분규단체로 지정되면서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뉴욕한인사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인 직능단체의 한 관계자는 “뉴욕한인회는 그동안 50만 뉴욕 한인들의 자랑이자 자부심 역할을 해왔는데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더 이상 두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믿을 수 없게 된 만큼 하루 빨리 법원이 결정을 내려 분규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1월 말 공판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측이 공판을 또다시 연기할 수 있는데다 법원에 또 다른 이의제기 등이 접수될 경우 판결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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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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