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클린 ‘프래니즈 피자’, 건보 지출비용 피자값에 포함
내년부터 시작되는 피고용인 50인 이상의 중•대형 사업장 대상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사업체들을 크게 위축시키며 건강보험 지출 비용을 음식값에 추가해 청구하는 대형 식당마저 등장했다.
문제의 식당은 바로 브루클린 소재 ‘프래니즈 피자’(Franny's Pizza). 이 지역 전통 피자집으로 유명한 이곳은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어서는 대형 식당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피고용인 수가 50명을 넘어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 업체 사업장은 종업원들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한다는 ‘건강보험 개혁법’(ACA) 의무조항에 따라 직원 1인당 약 2,0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다.
결국 식당측은 고심끝에 “손님들에게 음식값의 3%를 ‘오바마케어 추가요금’(Obamacare Surcharge)이라는 명목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뉴욕 일원 중•대형 사업장들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사업장 축소 또는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가)이 조사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뉴욕주 소재 피고용인 50인 이상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 5곳 가운데 1곳이 내년부터 늘어나는 건강보험 비용으로 인해 직원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력감축 후에도 제조업체 21.6%와 서비스업체 14%가 직원급여 및 수당 등도 함께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조항‘에 대한 이들 사업체들의 부담감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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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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