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온도 안 지킬 경우 건물주에 벌금
▶ 각 주정부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이용 당부
퀸즈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한인 정모(22•여)씨는 집안에서도 두툼한 점퍼를 입고 지낸다. 이미 한겨울인 12월에 접어들었지만 난방을 하루 몇 시간만 잠깐 트는 ‘구두쇠 집주인’ 때문이다. 최근 이런 사정을 친구에게 털어놓은 정씨는 이 친구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전해 듣게 됐다.
뉴욕시는 집주인이 법적으로 적절한 실내 온도를 맞추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집주인에게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한 정씨는 집주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난방을 더 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집주인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그만 나가달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최근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한인사회 내 실내 적정 온도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세입자와 집주인간 분쟁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뉴욕시와 뉴저지주 모두 법적으로 집주인이 유지해야 할 온도를 규정해 놓았지만, 난방비 절약을 이유로 이를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집주인과 이를 지켜달라는 세입자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뉴욕시 집주인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실외 온도가 화씨 55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실내 온도를 6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밤에는 실외 온도 화씨 40도 이하부터 실내 온도는 최소 화씨 55도가 돼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집주인에게는 25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벌금은 하루 500~1,000달러로 추가 책정된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 겨울에만 3일 현재 5만5,000여건의 난방 관련 불만사항이 접수됐다. 물론 집주인들도 할 말은 있다.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버린 경기 때문에 마음껏 난방을 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집주인들의 항변이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하숙을 하는 최모(57)씨는 “모기지를 아껴보려고 빈 방에 하숙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론 난방을 포함한 유틸리티 비용 지출이 많이 늘어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해진 난방 규정은 지켜야 한다면서 “집주인이 난방을 마음껏 틀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각 주정부가 마련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뉴욕주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해 최대 65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 소득 상한선은 ▶1인 기준 월 총수입이 2,244달러 ▶2인 2,935달러 ▶3인 3,625달러 ▶4인 4,316달러 ▶5인 5,006달러 ▶6인 5,697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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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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