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택배상품 세관검색 강화 실제 금액과 차이따라 벌금폭탄
연말연시를 맞아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택배상품에 대한 세관검색이 대폭 엄격해지면서 물품가격 등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아 관세와 함께 벌금까지 지불하는 한인들이 속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지난 9월부터 한국 행정자치부와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등 정부기관들이 불법 수입물품 반입을 선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상시 협업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어 실제 물품가격을 거짓으로 기입했다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는 품목별 규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서류 작성 때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금액과 기입 금액 간의 차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벌금 역시 수취인이 지불할 수도 있어 자칫하다가는 선물을 보내려다 기분만 상하게 하는 꼴이 날 수도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배송비를 포함해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관세 면제대상이지만 의류의 경우 200달러 이하더라도 관세 13%,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신발 및 화장품은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현대해운 미주법인 윤성진 부장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물품 가액을 낮춰 적는 소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세금보다 더 큰 벌금을 맞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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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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