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범 시민권자 파룩 파키스탄계 부인 입국
▶ 연방정부 정밀조사 진행...지연사태 우려
LA 동부 샌버나디노 총격 참사범 사예드 파룩(28)과 그의 아내 타시핀 말리크(27)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추종한 정황들이 밝혀진 가운데 파키스탄 출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던 말리크가 미 시민권자인 파룩의 약혼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 ‘약혼자 비자’(K-1) 심사 절차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약혼자 비자와 결혼 이민에 따른 영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지연사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국가가 아니어서 말리크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든 합법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들어올 수 있어, 말리크는 비자를 받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신분조회 절차를 통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비자와 달리 K-1비자는 결혼 상대자인 미 시민권자가 또 다른 이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발급 절차는 비교적 신속해 8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된다. 비자 승인까지 3년까지 소요되는 난민비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어서 심사과정에서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건은 적들이 비자심사 과정을 무난히 통과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이들이 무슬림 이민자들을 선동해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연방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K-1 비자가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심사과정도 복잡해 허술하게 발급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K-1비자 신청서(I-129F)는 신청서 작성 안내서만 9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며, 비자 신청자와 미국인 배우자의 신상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로 이뤄져 두 사람의 약혼관계 여부에 대한 신상을 상세히 답하게 되어 있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범죄전과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테러 사태를 계기로 연방정부는 현재의 약혼자 비자나 결혼 영주권 발급 과정에서 헛점은 없는지를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비자나 영주권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전에도 테러용의자가 미국의 비자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신원조회가 대폭 강화되는 바람에 극심한 정체와 지연사태를 겪은 바 있다.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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