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L-1 비자는 4,000달러 추가 수수료 신설
▶ 무비자 입국 심사 강화 통과 예상
폐지 위기에 몰려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등 한시 이민프로그램이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1)를 신청하려면 4,0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미 정가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내주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안 내용을 연방 예산안에 부착시켜 통과시킬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민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연방 예산안에 부착된 이민법 개정안을 보면 한시 이민프로그램인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외국인 의사 고용안(CONRAD30), 전자노동확인제(E-Verify) 등을 2016년9월30일까지 연장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이민의 경우 당초 투자금액을 50만달러에서 80만달러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H-1B비자와 L-1 비자 신청에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원이 50명 이상이거나 비자 소지자들이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을 경우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1인당 4,000달러, L-1 비자는 4,500달러를 추가 납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는 것으로 신청자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을 제외한 비숙련 취업비자(H-2B) 소지자들은 최근 3년간 취업을 했다가 다시 신청을 할 경우 연간 쿼타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H-2B 비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파리 연쇄테러 이후 추진돼 온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입국 심사 강화안도 이번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한국 등 38개 VWP 출신들 중에서 시리아, 이라크, 이란, 수단 등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 입국을 원하는 경우 방문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A9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