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통근비 소득공제 한도가 2배 이상 올라간다.
18일 연방 의회가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은 기존 130달러에서 255달러로 올라간다. 이는 현재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차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운행하는 버스와 지하철, 롱아일랜드철도(LIRR), 메트로 노스 열차, 뉴저지 트랜짓을 이용해 통근하는 사람들의 통근비 세금혜택도 확대되게 됐다.
이번 세금혜택은 2015년 세금보고시 소급 적용되는데 2015년 통근비에 대해서는 월 25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실례로 연소득 6만 달러를 버는 사람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 인상으로 연 767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양 자녀를 위한 세금 보조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는 자녀 한명당 1,000달러씩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학생 대상 세액 공제인 '미국인 세금공제기회'(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는 연 최대 2,500달러까지 이용 가능하고 근로소득세 환급금(Earned Income Tax Credit)은 임금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밖에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기업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스몰비즈니스들의 설비 구매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가 기존 2만5,000달러에서 50만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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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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