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이스ㆍ시티 외 대부분 한인은행도 신분증 인정안해
▶ “불체자 계좌오픈” 뉴욕시장 약속과 달라...실효성 의문
뉴욕시가 신분증이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발급한 뉴욕시 신분증(IDNYC)이 실제로는 주류 은행 계좌도 열지 못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IDNYC가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불체자들은 주류 은행계좌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가 IDNYC를 발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불체자들이 체류신분 걱정 없이 은행 계좌를 열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대형은행들이 IDNYC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계좌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JP모건 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주요 은행들이 뉴욕시신분증을 계좌 신설에 필요한 정식 신분증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욕시에서 영업 중인 한인 은행 7곳 중 뉴뱅크를 제외한 모든 은행들도 뉴욕시 신분증을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아이디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본보 1월24일자 A14면>
연방법에 의하면 이들 은행은 신규 계좌를 오픈할 때 시민권자나 합법 체류 신분을 확인할 자격이 없음에도 유효한 여권이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행여나 새로 만들어진 계좌가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뉴욕신분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약 은행이 관리하던 계좌를 통해 테러 자금이나 불법 마약 자금이 유통된 경위가 확인된다면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은행이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뉴욕시내 18개 이민자 단체들은 JP모건 체이스 등 주류 은행에 서한을 보내고 IDNYC를 정식 신분증으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이민국은 IDNYC로 계좌가 오픈될 수 있도록 이들 주류 은행과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 IDNYC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곳은 어맬거메이티트 뱅크 등 12개 금융기관에 불과하다. 한편 IDNYC는 14세 이상이라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67만 명에게 발급됐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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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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