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구두경고
장호준 목사, “잇단 경고 화나...앞으로도 계속할 것”
한국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한인 목사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욕 재외선관위는 지난 18일자 뉴욕일원 한인 일간지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헌법적이며, 반국가적인 행위입니다’란 제목의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독려 광고를 게재한 커네티컷 소재 유콘스토어스한인교회의 장호준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구두 경고했다.
문제가 된 신문 광고문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시위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XXXX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란 문구가 게재돼 있다. XXXX는 특정 정당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쓴 뒤 지운 흔적으로 선관위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고문에 작은 글씨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삭제되었습니다’라고 명시했지만 첫 글자인‘ㅅ’ 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보여 충분히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구두 경고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뉴욕총영사관의 이환규 선거관은 “특정 정당의 이름을 지지 또는 비난, 반대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구두 경고 후에도 유사한 경우가 반복될 경우에는 선거법에 따라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재외선거 위반 사례 예시집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까지 단체 또는 단체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선거법 254조)돼 처벌 받을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3월31일부터 4월12일까지이다.
장 목사는 이에 앞서 LA 지역에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내고 문제가 된 특정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 대신 ‘나쁜 정권’이라고 명시해 관할 총영사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목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LA 재외선관위에서 경고를 받고 해당 문구를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결국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앞으로 경고를 받더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계속 광고해 재외국민의 투표를 독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준하 선생의 셋째 아들인 장 목사는 미국 각주와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중국, 독일, 과테말라 등 전세계 31개국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재외동포 3,000여명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이번 광고를 제작•게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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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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