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 ID’법 따르지 않는 주 운전면허증
연방국토안보부가 비행기 탑승 때 신분증 용도로 사용돼 온 운전면허증을 계속 인정할지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10년 전 제정된 '리얼 ID(진짜 신분증)'법에 따라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5개 주의 운전면허증을 국내선 여객기 탑승 때 신분증으로 허용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5개 주는 일리노이, 미네소타, 미주리, 뉴멕시코, 워싱턴 주다.
리얼 ID 기준에 맞지 않는 운전면허증을 더는 공항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5개 주 주민들은 공항에서 여권 등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다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리얼 ID 법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주는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서 22개 주에 불과하다.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네바다 주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 28개 주 중에서 아예 기준에 맞지 않은 5개 주를 제외하고 리얼 ID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국토안보부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연장 조처'를 받은 주는 23개 주다.
뉴욕과 애리조나, 텍사스, 매사추세츠 등 18개 주의 연장 조처는 내년 10월10일, 뉴햄프셔 주의 연장은 2016년 6월 1일 각각 만료된다. 내년 1월10일 끝나는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운전면허증 연장 조처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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