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인 ‘I-140 EAD’(취업이민 청원승인 때 웍퍼밋 발급안) 수혜자가 15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만으로 ‘웍퍼밋’(EAD)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시행될 경우, 15만5,067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추산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I-140 주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 등 동반가족들이 포함된다. 이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웍퍼밋 허용안’의 수혜자 17만9,000명보다는 적은 것이다.
하지만 이 추산치는 H-1B 등 비이민비자 신분 유지보다는 ‘I-140 승인 후 웍퍼밋’을 받게 될 취업이민 대기자만을 추산한 것이어서, 실제 ‘I-140 EAD’ 신청자격을 갖게 될 취업이민 대기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승인한 ‘I-140 EAD 규칙 개정안’은 I-140을 제출해 승인받은 취업이민 대기자들 중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로 인해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웍퍼밋’를 사전에 발급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신청자의 우선일자와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의 시간차이가 1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A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