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1일부터 시간당 9.60달러로... 지역 영세 한인업주들 우려
새해 첫날부터 커네티컷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커네티컷은 오는 2017년까지 최저 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현재 시간당 9.15달러인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9.60달러로 45센트 오른 뒤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된다.
다니엘 멀로이 주지사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빈곤층으로 살면 안 된다. 커네티컷이 시간당 임금을 올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 가족들을 위해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로컬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낸시 와이맨 부지사도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안정을 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60%이상이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조치는 여성과 남성 근로자들의 임금격차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커네티컷에서 일하며 살 수 있는 보장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측은 연방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하며 "5명의 소자본 자영업자들 중 3명이 이 같은 단계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 내 상당수의 한인 자영업자들은 주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J씨는 "노동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 같은 정책으로 우리 같은 소상인 업자들은 부담이 커져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세탁업을 경영하고 있는 K씨도 "주머니를 넉넉히 채우던 사장님은 좀 괜찮겠지만 영세한 업종은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 주노동국의 불시 감사로 인해 벌금과 영업정지 조치를 감수해야 했던 네일 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K씨는 "네일 업계는 팁을 받는 직종인데 팁을 최저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임금을 자꾸 올리면 곤란하다"고 했다.
L씨도 "뉴욕은 최저임금이 9달러인데 네일 가게는 시간당 6달러80센트에 팁이 2달러 20센트 포함이 되고 있는데 커네티컷도 뉴욕처럼 팁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며 "식당이나 미용실은 팁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주고 같은 서비스업인 네일 가게는 팁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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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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