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새롭게 시행되는 뉴저지주 법과 제도들
2016년 새해부터 뉴저지 한인사회와 밀접한 각종 규제와 제도들이 상당수 달라졌다. 낚시 면허비가 할인되고 원치 않는 광고 문자의 발송이 금지되는 등 새로운 법안 8개가 1월1일을 기해 본격 시행됐다.
■낚시 면허비 할인= 뉴저지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새로운 법으로 기존의 낚시 면허비가 할인 된다. 자격 요건은 2010년부터 뉴저지 낚시 면허를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 16세 이상 뉴저지주 주민과 뉴저지주 비거주민이다. 뉴저지주 주민의 경우 작년 22달러50센트에서 올해 11달러75센트, 비거주민 작년 34달러에서 올해 17달러50센트만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다.
■원치 않는 광고 문자 발송 금지= 뉴저지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광고 문자 메시지 발송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고객들의 문자 할당량을 감소시키거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광고 메시지의 발신•수신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첫 위반시 500달러, 재적발시 1,000달러가 부과된다.
■세금환급으로 참전용사 단체에 기부 가능=뉴저지 주민은 세금 환급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정해 재향군인 단체에 자동으로 기부가 가능하게 된다. 모여진 기부금은 매년 비영리 재향 군인단체에 배분된다.
■행정명령, 긴급재난 이메일 알림 실시=주국무부는 주행정 명령이 발표되거나 각종 긴급, 재난 위험 시 이메일로 통보하는 알림 서비스를 보낸다. 이메일 알림은 등록 된 주민에게만 발송된다.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대체 허용= 뉴저지주는 약 처방전에 기재된 생물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대체 조제할 수 있게 됐다. 바이오시밀러약품은 생물의 세포나 조직 등의 유효물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약인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의 복제약이다.
■처방약 자진수거 프로그램 교육=약국이나 의료시설은 환자에게 위험 문질 또는 불법 처방약 유통을 방지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자진수거 프로그램(Safe Drug Drop-Off)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달장애 서비스 등록 일원화=뉴저지주 아동가족부와 인적자원부로 이원화로 지원해야 됐던 발달장애 서비스 등록을 위한 지원서가 일원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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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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