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47명^공화당 33명 등 80명 의원 공동발의자 이름 올려
▶ 굿레이트 법사 위원장 `절대 반대입장 고수’ 회의적 목소리도
수년째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이 올해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취업비자(E-4)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2월 피터 로스캄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해 8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 의원수는 지난 회기의 50여 명보다 약 30명 늘어난 수치로 의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법안이 민주당 47명과 공화당 33명 등 양당 모두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도 지난해 6월 조니 아이색슨 연방상원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5명의 상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미주 한인사회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전용 취업비자를 할당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싱가포르와 칠레는 미국과 FTA체결 직후 각각 연간 5,400개와 1,400개의 전문직 취업(H-1B)비자를 별도로 할당받았고, 호주는 연간 1만500개의 E-3비자를 보장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이다.
법안 통과 관문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이 이번 법안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하원 소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굿레이트 위원장의 입장 변화 없이는 법안통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굿레이트 위원장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의 내용이 포괄이민개혁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포괄이민개혁 법안에서 분리 시키지도 못하고 독자적으로 통과도 어렵기 때문에 연내 통과 역시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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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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