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 법안 재상정
▶ 3명 공동발의...“올핸 반드시 본회의 통과”
뉴욕주하원에서 지난 2년 동안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이 올해 다시 한번 추진된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은 지난 6일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재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는 2017년 7월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 발의자로는 미셸 쉬멜, 펠릭스 오르티즈, 리차드 갓프라이드 뉴욕주하원의원 등 3명이 나섰으며, 멀티 스폰서로 바바라 클락, 허만 퍼렐, 샌디 갈레프, 앤드류 헤베시 뉴욕주하원의원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올해는 반드시 주하원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으나, 주하원 교육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된 바 있다. 반면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주도했던 주상원내 동해병기 법안은 2년 연속 가결 처리됐다.
당시 한인사회는 동해병기 통과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만여명의 한인들이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정치인들의 계파간 갈등으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해도 의회 내 상황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뉴욕주하원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캐서린 놀란 교육위원장이 여전히 동해병기 법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주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토니 아벨라 의원이 독립민주 컨퍼런스 소속이어서 주하원 다수파인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지난 두 차례 법안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 우려가 앞선다”고 전제 한 뒤 “우선적으로 한인사회부터 머리를 맞대고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고 말했다.
한편 동해병기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 전까지 통과돼야 한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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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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