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뉴욕 등 운전면허증 공항서 신분증 사용 가능
연방국토안보부가 항공기 탑승자 신분확인 시 사용해온 온 각 주의 운전면허증을 당분간 더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8일 “'리얼 아이디(Real ID)' 정책을 2018년 1월22일부터 시행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리노이와 미네소타, 미주리, 뉴멕시코, 워싱턴 등 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 주민들은 현재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2년 더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뉴욕과 뉴저지주 등 다른 주의 운전면허증도 2018년 1월까지 모두 신분증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지난 해 연방정부와 올해 10월까지 ‘리얼 ID’ 시행 유예 조치를 연장키로 합의한 뉴욕주도 운전면허증이 2018년 1월까지 신분증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지난 4일 리얼 아이디법 시행 연장 조처를 10월10일까지 9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뉴저지주의 경우<본보 1월5일자 A3면>도 2018년 1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아울러 2020년 10월 1일까지 모든 주가 리얼 ID 법에 맞춰 운전면허증을 제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의 주민들은 국내선 탑승이라도 여권 등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국(TSA)이 인정하는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연방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리얼 ID 법을 2005년 제정했다.
국토안보부의 리얼 ID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지역은 22개 주와 워싱턴 D.C 등 23곳이다. 연방 정부의 기준에서 아예 벗어난 운전면허증은 앞에서 언급한 5개 주의 운전 면허증이다. 나머지 23개 주의 운전면허증은 리얼 ID 법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했으나 국토안보부로부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연장 조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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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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