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폭력 조건부 기각판결...한국서 남매 입양해 데리고와
▶ 박씨, 곧 회견통해 입장 밝힐것
퀸즈의 10대 한인남매를 지난 6년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학대 및 노동착취를 가해온 혐의로 기소된 한인여성 박모씨<본보 1월12일 A1면 보도>가 지난해에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퀸즈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5년 5월11일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자택에서 2급 폭행, 아동보호법 위반, 4급 무기소지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돼 경찰에 체포됐었다.
당시 경찰은 박씨의 집에 살고 있던 M모 군이 재학 중이던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중학교에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내용이 뉴욕시 아동보호국(ACS)에 접수되자 박씨에게 폭행 혐의를 두고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교회와 차량 등에서 거주하다 20여일 이후 집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당시 뉴욕한인학부모협회의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었다.<본보 2015년 5월20일자 A3면 보도>박씨는 기자회견에서 “M군이 놀이터에서 놀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로 학교에 등교했고, 이를 발견한 교사들이 M군을 강압적으로 다그쳐 자신을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결국 박씨는 당시 사건으로 지난해 9월 퀸즈형사 지법으로부터 조건부 기각(ACA)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이 재판결과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유사혐의로 기소되지 않을 경우 최종 기각 판결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번 체포로 당시 혐의도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박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M군을 ‘아들’로 호칭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부산에 거주하던 M양과 M군 남매의 부모들과 일찍이 친분이 있었던 박씨는 M남매가 한국에 있었을 당시 이들을 입양해 미국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씨와 M양 남매 모두 한국 국적자로 전해지고 있으며, 신분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관련 현재 박씨 측은 지난해 5월 체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은 “박씨가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 검찰 기소장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박씨가 작년처럼 기자회견을 주선해 줄 것을 요구해온 만큼 준비가 되면 회견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퀸즈 검찰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를 M양 남매를 상대로 아동보호법 위반, 노동력 착취(Labor Trafficking), 3급 폭행 등의 행위로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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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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