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과 거래 기업·개인 제재 ... 금융기관 거래 차단 등 핵심
연방 하원은 12일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앞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보 1월12일자 A1면>특히 법안에는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상원도 초당적 제재법안 마련에 돌입했다. 현재 상원 외교위에는 지난해 7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10월 공화당 대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 등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메넨데즈-그레이엄 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등이 핵심이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가’로 즉각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 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루비오-가드너 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과 인권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해 광범위한 신규 제재와 함께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의원은 코커 위원장과 2개의 법안을 병합하는 방안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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