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이민국, IRS 사칭한 전화사기 경고
▶ “지금 납부 안하면 신고해 체포•추방” 위협
50대 이모씨는 최근 연방국세청(IRS) 직원이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세금이 체납됐다며 밀린 세금을 당장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치소에 감금된 뒤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 같은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이씨는 곧바로 공인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기 전화이니 걱정 말라”는 회계사의 말을 듣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처럼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체납 독촉 사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연방 이민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26일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민자들을 타rpt으로 IRS 직원을 사칭한 체납 세금 사기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민자 납세자들에게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USCIS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이나 데빗카드 또는 크레딧카드를 통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각 경찰이나 이민국에 신고해 체포•추방시키겠다는 허위 협박을 일삼고 있다.
특히 실제 IRS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화 콜러 아이디를 조작하고 있는가 하면 전화를 받는 피해자들의 소셜시큐리티 뒷자리 4개 번호까지 파악하고 있는 등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USCIS 관계자는 “IRS의 경우 절대로 납세자들에게 통보할 사실이 있을 경우 전화를 걸어 독촉하지 않을 뿐 더러 경찰이나 이민국에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면 곧바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800-366-4484로 전화하거나 사이트(www.tigta.gov)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A1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