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방뇨, 공공장소 음주 등을 하더라도 체포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사진) 뉴욕시의장은 25일 경범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본보 1월21일자 A9면>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공공장소 음주, 소음 등 직접적으로 폭행이나 절도 등과 관련되지 않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quality of life violation)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는 대신 벌금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장소에서 침 뱉는 행위 역시 같은 종류의 경범죄로 포함시켰다.
뉴욕시에서는 그동안 이들 경범죄에 대해 현장 체포가 공공연히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체포가 아닌 법원 출두를 요청하는 소환장 발부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같은 경범죄라 하더라도 폭행이나 마약 소지 등과 같이 강력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경우 여전히 체포가 가능하다.
비버리토 시의장은 “경범죄 처벌 완화 조례안은 이런 종류의 범죄를 면책시켜주는 것은 아니라 좀 더 공정한 처벌로 균형을 잡으려는 것”이라면서 “시의회는 지난 1년 가까이 뉴욕시, 뉴욕시경(NYPD)과 함께 경범죄 처벌 완화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 대한 투표 일정은 미정이며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120일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 동안 뉴욕시는 '안전한 뉴욕'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안전한 뉴욕’ 정책은 강력 범죄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감옥이 붐비는' 부작용을 낳았다. 경찰의 경범죄자 단속•체포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심지어 구치소, 교도소가 교정 시설이라기보다는 노숙자 쉼터, 경범죄자 대기소처럼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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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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