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어린이 80% 일반 메뉴시켜 … 법안 효력없어”
뉴욕시의회가 추진하는 패스트푸드 식당의 저칼로리•저염분 어린이 메뉴 의무화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시의회는 지난해 9월 맥도날드, 버커킹, 웬디스 등과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장난감을 끼워서 아동들에게 판매하는 ‘해피 밀’ 메뉴의 칼로리와 염도를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헬시 해피 밀’(Healthy Happy Meal)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 <본보 2015년 9월4일 A3면>
26일 뉴욕시의회 보건 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뉴욕시 보건국은 사실상 조례안 시행이 불가능하며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 아동 비만율을 줄인다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의회가 내놓은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내 각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해피 밀 메뉴는 총 500칼로리 미만이어야 하며 지방함유량이 전체 칼로리의 35%, 포화지방은 10%, 설탕 10%, 염분 함유량은 600밀리그램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장난감을 증정하는 어린이 메뉴 일명 '해피 밀'로 판매할 수 없다.
시 보건국의 소피아 앤젤 부국장은 "패드스푸드 식당도 제안된 규정을 지키기 어렵고 시 당국 역시 이를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게다가 패스트푸드 식당을 방문하는 어린이의 80% 이상은 막상 해피밀이 아닌 일반 메뉴를 시키기 때문에 법안의 효력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벤 켈로스 뉴욕시의원은 "뉴욕시는 아동 비만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뉴욕시 아동들의 평균 수명이 타지역보다 짧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패스트푸드 식당의 어린이 메뉴 식단을 제한하자는 조례안은 지난 2011년 처음 상정됐으나 당시 맥도날드가 52만8,000달러를 들여 로비를 펼치며 무산된 바 있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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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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