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아는 이민국 직원통해 대기기간 없이 영주권 받게 해주겠다”
▶ 한인 피해 여전히 빈발 주의 요망
맨하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P모씨는 얼마 전 취업 영주권 신청 수속을 밟으려 했다가 수천 달러만 떼이는 낭패를 봤다.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이민 브로커는 “이민국의 담당 변호사를 잘 아는데 그 사람 연줄을 이용해 대기 기간 없이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선금조로 5,000달러를 요구해 곧바로 지불했다. 그러나 이 브로커는 선금을 받은 그날 이후 연락이 잘 안되더니 1주일 뒤부터는 아예 전화가 끊겼다.
P씨는 “서류 수속을 시작해 보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 왜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이민당국이나 정부기관 등의 연줄을 내세워 이민수속을 쉽게 해주겠다며 선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이민사기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이같은 사기 이민 브로커들은 상당수의 한인이민 신청자들이 신분이 불안하거나 현지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 접근해 합법 신분을 금방이라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며 현금으로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1만~2만달러까지 거액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문제는 피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제가 힘들고 불법신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자 만료와 함께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방이민국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민 신청자도 사기 브로커와 공범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이민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피해사실이 관계 당국에 신고되면 추방심사를 받거나 다른 비자신청 때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순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민신청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미끼로 현혹하는 사기를 먼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을 돈으로 사거나, 수속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있을 수 없다”며 “불법 이민 브로커들의 경우 이민상담을 사무실이 아닌 일반 카페 등에서 하자며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고, 착수금으로 현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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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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