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뜻하는 오빠`‘Brother’ , 로 직역... 낭패”
▶ 한ㆍ미 문화차이 잘 아는 전문 통역사 동행 바람직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한 30대 한인 여성 K모씨는 몇 해 전 영주권 인터뷰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평소 영어에 자신이 없었던 K씨는 자칫 긴장으로 평범한 질문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통역사를 요청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통역사가 중간에 한국어를 영어로 직역하면서 발생한 한•미간 문화적 차이로 인터뷰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심사관이 “언제부터 남편과 함께 거주했냐”는 질문에 K씨가 “오빠와 6개월 전에 결혼해 그때부터 함께 살고 있다”고 답했는데, 통역사가 ‘오빠’를 영어 뜻 그대로 ‘Brother’라고 직역을 해버린 것.
심사관은 영어 문장 그대로 형제와 결혼을 했다는 K씨의 말에 의구심을 갖고 그 자리에서 서류를 덮어버리고 인터뷰를 종료했다. K씨의 변호사가 ‘오빠’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연인사이에 흔히 쓰는 용어라고 설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K씨는 6개월 뒤 인터뷰를 다시 가진 뒤에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국을 방문하는 한인 중 잘못된 통역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고 그 피해와 책임은 모두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통역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민국을 통하여 통역지원을 받을 경우 간혹 심각한 통역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인터뷰 신청자가 신청자의 편에서 도와줄 분을 미리 섭외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 이민국에서는 통역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직접 통역사와 동행해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때문에 만약 굳이 통역이 필요하다면 영어와 한국어 뿐 아니라 이민법 용어까지 잘 알고 있는 통역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특히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은 변호사나 배우자 등에게 통역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역사와 변호사, 인터뷰 참가자 등이 함께 모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연습 해보는 것이 좋다.
천일웅 변호사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면 통역을 요청해야겠지만 만약 영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굳이 통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만약 알아듣지 못할 경우 다시 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어의 능숙함보다는 심사관의 질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답하는 것”고 강조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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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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