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자료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 독립기구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연방 노동부와 공동으로 임금차별 금지법 제정 7주년인 이날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및 정부 관리들은 이 같은 구상의 일단을 공개했다.
임금차별 금지법인 ‘릴리 레드베터 페어페이 법’(Lilly Ledbetter Fair Pay Act)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월 취임 직후 처음으로 서명한 법안이다. 이 법은 릴리 레드베터라는 여성이 타이어업체 ‘굿이어 앤드 러버’에서 19년간 일하다가 1998년 퇴직하기 몇 달 전 자신이 임금을 적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자 미 의회가 직접 나서 관련법을 만들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것이다.
제니 양 EEOC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새 조치는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근로자들의 성별과 인종, 민족 등에 따른 세분화된 임금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라면서 기업의 이런 임금자료는 ‘미국인 누구도 각자의 힘든 노동에 대해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올해 9월까지는 관련 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렇게 되면 2017년 9월30일까지는 기업들의 첫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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