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금인상방지법(PATH Act of 2015)이 통과됨에 따라 여러 가지 택스 크레딧 조항이 연장되었다.
자녀 세액공제와 같이 영구적으로 연장된 것이 있는 반면, 2016년 또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조항도 있다. 전편에서 영구적으로 연장된 세제혜택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2016년 또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택스 크레딧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2019년까지 연장된 조항으로는 노동기회 세액 공제와 50% 보너스 감가상각 조항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기회 세액공제(WOTC)는 이번에 2019년까지 연장되었다. 사회적 소수집단 중에서 신규로 채용된 적격 근로자의 첫해 급여의 6,000달러의 최고 4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2016년부터 적격 장기 미취업자(예를 들어 27주 이상 미취업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택스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50% 보너스 감가상각은 그 해 서비스를 시작한 장비들에 대해 50% 감가상각이 가능한 조항이다. 특히 새로 구입한 20년, 또는 그 이하의 사용기간 이용할 수 있는 장비나 비행기 관련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50% 보너스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리스자산 개량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구입자산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중고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19년까지 연장되었는데 이는 2015년 장비를 구매하였거나 향후 구매 예정인 오너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다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50% 보너스 감가상각이 가능하지만, 2018년에는 40%, 2019년에는 30%만 가능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이번 세금인상 방지법에서는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세제혜택에 대해 2년 연장을 하여, 201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채무면제 소득과 관련된 중요한 제외조항 중 하나인 주 거주 홈의 모기지 탕감부채 제외조항도 2016년까지 연장되었다.
지난 칼럼에서 2014년에 종료되어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지만 이번 연장조항에 의해 2016년까지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이번 법안에서는 2017년에 채무탕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6년에 이미 서면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채무면제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밖에 모기지 보험료(예를 들어 20% 미만 다운페이먼트로 얻은 모기지에 대한 PMI)를 모기지 이자비용으로 간주해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도 2016년까지 연장되었다.
자녀가 대학을 다니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항도 이번에 2년 연장되었다. 이 조항은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 교육비 중 4,000달러(또는 2,000달러) 까지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 영구적으로 연장된 미국 기회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 또는 평생교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세금인상 방지법을 통해 많은 세금 혜택을 영구화하거나 연장 또는 강화하였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세금혜택을 놓치지 말고,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혜택은 무엇인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조항들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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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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