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활짝 열리면서 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연방 국무부(DHS)가 8일 발표한 2016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를 비롯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 일자(date of filing)가 완전 오픈(Current)됐다. 이에 따라 취업 3순위를 포함한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3월에 1단계인 노동허가서(L/C)를 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서(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신청서도 제출도 할 수 있게 돼 영주권을 받기 이전이라도 합법적인 취업은 물론 외국여행도 가능해졌다. 취업 3순위는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완전 오픈된 것 외에도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도 2016년 1월1일로 공시돼 전달보다 3개월 진전되는 광폭 행진을 이어갔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에서는 사전접수 허용일자는 전면 동결됐으나 영주권 판정일자는 소폭 진전했다. 특히 가족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부문 영주권 판정일자는 한달 앞당겨진 2008년 8월8일을 기록했다.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부문과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에서는 각각 3주씩 진전했다.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부문에서는 2주, 2B 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은 1주 소폭 앞당겨졌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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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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