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뉴욕주지사 악덕 집주인ㆍ브로커 적발 상업용 거래에도 해당
앞으로 뉴욕에서 세입자의 월수입이나 피부색 등을 이유로 렌트를 거부하다가는 함정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4일 공정한 주택거래를 위해 ‘페어 하우징 엔포스먼트 프로그램’(Fair Housing Enforcement Program)을 가동하고 ‘함정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뉴욕주 주택국과 주인권국은 다양한 인종과 장애인 등으로 위장한 함정 단속반을 구성해 실제 주택 거래에 나서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을 경우 부동산 업자와 집주인 등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세입자나 입주 예정자, 주택 구매 희망자를 차별한 경우가 입증될 경우 부동산 업자와 브로커들의 라이선스가 박탈당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일반 주택뿐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가게, 극장 상업용 건물에도 해당된다.
뉴욕주 인권법과 연방주택법에 따르면 렌트나 주택 거래 시 인종이나 피부 색, 출신국가, 장애인, 경제적 이유, 부양가족 수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가령 식구수가 많다고 렌트를 거절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는 지난해에만 123명이 부동산 거래 시 차별을 당하는 등 관련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이가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가로 인해 차별을 받은 이가 41명이었으며, 여성 26명이차별을 받았다.
실제 퀸즈 서니사이드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인이 원베드룸을 구하러 온 흑인여성에게는 “현재 방이 없다”고 한 반면, 한 시간 뒤 방문한 백인 여성에게는 “100달러를 갂아주겠다”며 임대계약서를 내밀기도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에서는 절대 부동산 거래 시 불법적인 차별을 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루빈 뉴욕주주택국장도 “뉴욕주민들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며 “악덕 집주인들과 부동산 브로커들이 이러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욕주는 부동산 거래 시 인종이나 성별 문제로 차별을 받은 세입자 등은 뉴욕주인권국 웹사이트(www.dhr.ny.gov) 혹은 전화로 신고(1-88-392-3644)하면 검증을 거친 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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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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