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차별 논란 후 개선안 시행 불구 10명 중 3명 예전같은 방식
뉴욕시 불심검문법이 인종차별 논란으로 위헌판결을 받은 뒤 헌법에 근거한 새 불심개선안 이 실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원 소속의 뉴욕시 불심검문 모니터 요원의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총 2만4,000건의 불심검문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난 2014년도의 4만5,785건에 비해 무려 47.5%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 맨하탄 연방 지법이 뉴욕시경찰국(NYPD)의 불심검문 관행이 수정헌법 4조와 어긋나는 위헌판결을 내린 뒤 인종차별적 요소를 배재한 새 불심검문 개선안에 의거해 실시돼 왔다.
하지만 모니터 요원이 지난해 실시된 600건의 불심검문 보고서를 표본자료로 분석해 본 결과 10건 가운데 3건(28%)은 규정에 의거한 새 불심검문 개선안이 아닌 예전과 같은 방식을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 개선안에 따르면 NYPD 소속 경찰이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하게 될 경우 대상자에게 반드시 검문을 받게 된 이유가 적힌 카드를 제공해야한다. 특히 검문을 수행한 경찰의 이름과 직책 등을 카드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표본조자 자료의 16%는 경찰이 대상자의 몸을 수색하면서 이에 대한 검문사유를 대상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상부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불심검문이 실행됐다고 보고했으며 사후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선 경찰들이 불심검문법에 대한 인종차별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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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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