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 뉴욕한인회장선거 재판 결과가 공개된 후 첫 월요일을 맞은 22일 텅비어 있는 뉴욕한인회관 사무국을 회관 관리인이 둘러보고 있다.
“민회장측에 24일까지 인계 준비 마쳐달라”
민회장, “긴급 보류 받아들여지면 필요없는 일”
뉴욕주법원으로부터 제34대 뉴욕한인회장으로 인정받은 김민선 회장<본보 2월22일자 A1면>이 본격 뉴욕한인회 업무 인수•인계 작업에 나섰다.
김민선 회장측 변호사는 22일 민승기 회장 변호사 측에 오는 24일까지 뉴욕한인회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쳐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도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회칙이 정한대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인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자세한 계획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뉴욕한인회관으로 출근하지 않은 김 회장은 “승소했다가 해서 무작정 뉴욕한인회관을 찾아가 상대측과 충돌하는 모습을 한인사회에 또 다시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업무 인수를 마치면 무엇보다 지난 1년 가까이 분열상을 보였던 뉴욕한인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담당 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마가렛 첸 판사가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정당하고 완벽한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면서 “17페이지에 걸쳐 제가 승소한 이유를 조목조목 밝힌 만큼, 더 이상의 반박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승기 회장측은 여전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 회장측은 김 회장 측의 업무 인수•인계 작업 요청에 대해서도 늦어도 24일에는 항소장과 함께 긴급보류 신청을 할 예정인 만큼 기다려 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회장측 조성환 수석부회장은 “우리측 변호인단은 항소법원에 긴급 보류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인수인계 절차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긴급보류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김 회장측의 인수인계 작업에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말 뉴욕한인회선거 소송결과가 공개되고 첫 월요일을 맞은 이날 맨하탄 뉴욕한인회관은 민 회장측 사무국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텅 비어 있었다.
이에 대해 조 부회장은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민 회장을 비롯 사무국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다. 현재 법원 판결로는 김민선 회장이 맞다”며 “하지만 항소법원에서 항소를 받아들인다면 판결은 보류되기 때문에 다시 사무국에 나가 정상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승기 회장은 뉴욕한인회장 선거 공판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으로 알려져 있다. 22일 오후 7시 현재까지 민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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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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