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항소법원, 민승기 회장‘긴급보류’신청 일시 수용
▶ 3월중 최종수용여부 결정...민회장“오늘부터 출근할것”
김민선 회장,“인수인계 늦추려는 술책...결국 기각될것”
제34대 뉴욕한인회장으로 김민선 회장을 인정하고, 민승기 회장의 당선 무효를 명시했던 뉴욕주 1심 법원의 판결이 일시 중지됐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5일 민승기 회장이 뉴욕한인회장선거 소송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긴급 보류’(Emergency Stay) 신청을 한시적으로 수용했다. 이로써 이번 긴급보류 수용 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뉴욕한인회는 김 회장과 민 회장이 서로 “자기만이 적법한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한 지붕 두 회장’ 사태가 재현되게 돼 한인사회는 다시한번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항소법원은 김민선 회장과 민승기 회장 측으로부터 각각 내달 3일과 7일까지 이의 신청서와 재반박 신청서를 접수한 뒤 5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송달해 2~3주내로 긴급보류 수용 여부를 심사, 과반 이상의 동의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항소법원은 또 긴급보류 신청과는 별도로 민 회장에게 3월21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측은 항소장이 접수되면 늦어도 6월께까지는 항소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또 한번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지리한 법정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민 회장측은 긴급보류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어 3월 중 확정되는 긴급보류의 수용 여부가 뉴욕한인회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 회장측은 이날 “항소법원 판사가 1심 판결에 심각한 오류를 확인하고 긴급보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1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 만큼 민승기 회장을 비롯 집행부는 26일 사무국에 출근해 정상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 회장은 이어 지난 24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뉴욕한인회관을 방문한 김 회장측 인수위원회가 가져간 한인회 사무국 열쇠 등을 되돌려줄 것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회장측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민선 회장측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긴급보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잘못“이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민선 회장은 ”1심 판결가 오류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만큼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최종적으로 긴급보류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제한 뒤 “민승기씨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한인사회에 또 다시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번 긴급보류 신청은 인수인계 작업을 방해하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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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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