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관 매각ㆍ리스ㆍ투자ㆍ재개발 등 일체 부동산거래
회칙개정위 민경원 위원장 등 소장 접수
민 회장측, “터무니없는 주장” 일축
뉴욕한인회장선거 소송에 대한 뉴욕주 1심 판결의 효력이 일시 중지된 가운데<본보 2월26일자 A1면> 민승기 회장이 뉴욕한인회관을 매각 또는 리스, 개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 민경원 위원장과 이석우•김영길 위원은 지난 29일 뉴욕주 맨하탄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민승기씨는 끊임없이 뉴욕한인회관을 일방적으로 팔거나 리스,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면서 “민승기씨가 더 이상 뉴욕한인회관을 매각, 리스, 이전, 투자, 개발하려는 일체 행위나 부동산 거래 시도를 못하도록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특히 “뉴욕한인회 회칙 91조, 16조 3항, 27조 3항, 45조 3항 등에 따라 한인회관의 매각은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민승기씨는 한인회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회관 매각이나 개발 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또 “민승기씨는 한인 라디오 방송국들에 뉴욕한인회관 관련 광고방송을 해왔는데 방송 비용은 개인 사비와 함께 회관개발과 관련된 비밀 커미션(Secret commission)으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승기씨로 하여금 회관과 관련된 일체의 매각, 개발 행위나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해 민승기 회장을 선출한 34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규정 개정시 회칙을 위반했기에 당선은 무효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민승기측 뉴욕한인회는 민 위원장의 직위를 정직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승기측 뉴욕한인회는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민 회장은 “회관 재개발 프로젝트는 회관 옆 건물주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미 무산된 것처럼 보인다. 한인회관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사실상 백지화됐음을 밝힌 뒤 “소장을 받는 대로 검토한 뒤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1심 판결을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민 회장의 긴급보류 신청을 일시 수용한 뉴욕주항소법원은 이달 7일까지 양 측으로부터 이의신청과 반박 자료를 접수한 뒤 5인으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에서 긴급 보류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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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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