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 `25년간 억울한 옥살이’ 기구한 사연 집중조명
▶ 특별한 수입없어 생활고, 노인아파트 요청한 상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한탁 씨의 사연을 보도한 11일자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가 방화로 친딸을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5년간 옥살이를 했던 이한탁씨의 기구한 사연과 함께 석방된 뒤에도 여전히 고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조명했다.
신문은 11일 뉴욕판에서 “이씨가 혐의를 벗고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지만, 외롭고 고독한 생활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씨가 소셜시큐리티와 한인사회의 후원금 이외 특별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고를 느끼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한탁 구명위원회가 한인사회로부터 모금한 기금으로 매달 이씨의 아파트 렌트 1,000달러를 내고, 생활비 700달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 기금은 현재 거의 고갈돼 이씨가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씨는 최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을 찾아가 노인아파트나 렌트보조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또 신문은 이씨가 석방된 뒤 플러싱 머레이힐의 한 아파트 지하 스튜디오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주일에 네 번은 시니어센터에 가고 가끔씩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라고 전했다.
이씨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전하기도 했다. 이씨는 “나는 죄가 없다”며 “20년이 넘도록 옥살이를 한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마지막으로 이씨를 기소했던 펜실베니아주에는 이씨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 대한 배상제도가 없다고 밝히고,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방안을 찾고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이씨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5년 간 옥살이를 하다 지난해 가석방을 받아 풀려났으며, 최근 펜실베니아 먼로카운티 검찰이 이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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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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