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 세금 당장 납부 안하면 체포될 수 있다”
발신자 번호 800번 시작 납세자 혼동
문자 메시지 이용 수법도 자주 발생
세금보고 마감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맨하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IRS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직원은 체납된 세금이 있는데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이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 IRS 직원이라고 하자 상대방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IRS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하는 전화 사기는 주로 IRS의 대표 번호와 같이 발신자 번호가 800번으로 시작돼 납세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특히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사기 유형 외에도 “세금에 문제가 있으니 전화를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수법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기 메시지는 주로 “IRS 수사관인데 당신의 이름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IRS가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면 다음 번호로 전화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시지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면 납세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뿐 아니라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뒷자리 번호 4개까지 확인해주기 때문에 사기범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IRS는 납세자에 대한 공지 사항은 모두 우편으로 전달되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어떠한 개인정보나 연체 세금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의심이 되는 전화를 받으면 IRS(800-829-1040)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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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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