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누보 분양사기 공범 혐의
▶ 김 사장, “결백하다” 혐의 전면 부인
뉴욕 일원에서 한인 케이블 TV방송국을 운영하는 김모 사장이 아르누보씨티 분양 사기사건<본보 3월8일자 A8면 보도>의 공범으로 지명수배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4일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아르누보씨티 뉴욕지사장 김모 사장에 대해 기송중지 처분하고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아르누보씨티 분양 사기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등을 분양한다며 뉴욕과 뉴저지 등 미주한인 14명에게 74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다.
검찰은 주범인 아르누보씨티 회장 최두영씨를 도피 1년 6개월만인 지난 1월 검거한 후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사장은 한인들에게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06년초 아르누보씨티 분양업무를 맡자마자 뉴저지에 한인 케이블 TV 방송국을 설립했고, 방송국 사무실에서 한인들로부터 분양금을 받았다. 피해자들이 공신력있는 방송국이 분양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고 의심없이 돈을 주는 것을 노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주소지가 불분명하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도 내린 상태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 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김 사장은 “뉴욕과 뉴저지 투자자들로부터 분양 중도금을 받아 최 회장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이 돈이 다른 데로 유용됐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방송국 사무실에서 분양 업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분양사업을 할 당시 방송국은 분양사무실과 다른 곳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사장은 이어 “내가 기소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검찰에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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