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ㆍ자녀, 쿼타제한 없애고
미사용 가족이민 쿼타 수만건 재사용
450만 건에 달하는 가족초청 이민 적체 건수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마이크 혼다(민주,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17일 가족이민 적체해소 방안을 골자로 한 ‘가족 재결합 법안’(Reuniting Family Act, RFA)을 발의하고, 입법 논의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가족 재결합 법안은 현재 450여만 건에 달하고 있는 가족초청 이민 적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족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간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족이민을 신청해놓고 있는 이민 대기자들은 한인 5만3,000여명을 포함해 445만 5,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약 3%씩 적체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적체가 가장 심각한 부문은 가족이민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부문으로 지난해 11월 1일 현재 254만 9,718명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법안은 우선 지난 사용되지 않고 회계연도를 넘긴 미사용 가족이민 쿼타 수만여건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가족이민 순위 카테고리에 포함돼 쿼타 상한선에 묶여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쿼타 상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직계가족 부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일단 법안이 담고 있는 2개 방안 만이라도 실현된다며 가족이민 적체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태전국평의회(NCAPA) 크리스 강 사무국장은 “450만명이 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들이 길게는 20년이 넘도록 가족 재결합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가족 결합이야말로 이민시스템의 핵심”이라며 가족이민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혼다 의원은 “미국은 이민자와 그 가족들에 의해 건설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중단되고 있다”며 “수십 년 전의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제도를 개혁해 가족재결합의 꿈이 성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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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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