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한인들 규탄성명서 “정당비판•지지는 국민의 자유”
▶ 법적조치 사과•철회 요구
한국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뉴욕 일원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잇달아 게재한 장호준 목사를 형사고발하고, 여권반납 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본보 3월11일자 A1면> 일부 미주한인들이 2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호준 목사에 대한 나쁜 선거법 적용을 규탄하는 재외동포 일동’이란 명의로 이날 배포된 성명서는 “이번 제재 조치는 적법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정당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는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 권리이다. 이것을 선거 때라고 무리하게 막고 나선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성명서는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국 내 각 지역에서 온갖 이름의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찬양하는데, 그들에게는 장 목사에게 적용한 선거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이어 "테러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키더니, 이젠 재외동포들에게도 '가만히 있으라'며 겁박을 하고 있다"면서 ▲ 장호준목사 법적 조치에 대한 사과와 철회 ▲ 박근혜대통령의 경상도 지역 '진짜 친박(진박)' 지원 유세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일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광고를 게재한 커네티컷 유콘스토어스 한인교회의 장호준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특히 장 목사가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 여권반납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선거법이 적용될 수 없는 미국 매체들의 광고에 대해 족쇄를 드리우는 것은 미국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족 지도자 장준하 선생의 셋째 아들인 장 목사는 “앞으로도 현 정권을 비판하는 광고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게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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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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