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승기 전 회장“한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2만~3만달러는 기부할 의사 있어 ”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에게 27만여 달러에 달하는 체납된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를 전액 갚지 않으면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본보 3월15일자 A1면> 민 전 회장은 “포기했던 선거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민 전 회장은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민선씨가 앞에서는 한인사회의 화합을 얘기하면서 나보고는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는 건 결국 또 시끄럽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만약 부동산세 책임을 떠넘기는 소송을 제기해온다면 한인사회 화합을 위해 포기했던 항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회장은 이어 “문제로 지적되는 변호사비 사용 케이스는 김민선씨가 당초부터 뉴욕한인회를 대상으로 선거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뉴욕한인회 차원의 방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일 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같은 일이 재임기간 발생한 일인 만큼 한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2만~3만달러 정도는 기부할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민선 회장은 “법원 판결대로 제34대 뉴욕한인회장은 저이기 때문에 민승기씨가 그동안 한인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사용했던 모든 회관수입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민승기씨가 져야 할 모든 금전적 책임 가운데 자신이 체납한 27만여 달러의 부동산세만이라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저는 변호사 비용 뿐 아니라 사무국 운영 경비도 모두 제 사비로 충당했다. 민승기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불가피하게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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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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