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국장, CUNY언론대학원 기자간담회서 밝혀
▶ 오바마 이민개혁 발표이후 비자ㆍ영주권 사기 급증

24일 CUNY 언론대학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리스 코븐(사진 왼쪽부터) 뉴욕 USCIS 국장, 메이어링 리베라 맨하탄 검찰청 이민 프로그램 담당 검사, 카밀 맥클러 뉴욕이민자연맹 변호사가 이민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률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위에서 이민사기를 당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하세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맨하탄 검찰청,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함께 24일 뉴욕시립대(CUNY) 언론 대학원에서 기자단감회를 열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민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필리스 코븐 뉴욕 USCIS 국장은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을 발표한 이후 이민자들, 특히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급증했다"며 "혹시나 추방을 당하거나 체포될까봐, 어이없는 사기를 당한 것이 창피해 신고를 꺼리는 이민자들이 많은데 이민국과 검찰청은 사기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똑같은 법적 보호를 하고 있으니 반드시 관할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민 프로그램 전담반을 개설한 맨하탄 검찰청에 따르면 이민개혁이 발표된 이후 비자나 영주권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가장 자주 발생하고 있다.
메이어링 라베라 검사는 "이민법 변호사가 아니면서 상담 명목으로 수천달러의 비용을 받고 새로워진 이민개혁법에 따라 일정 조건 이상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민자를 현혹시킨다"며 "이민국 직원이라고 사칭해 신분을 보장해준다고 하거나 체류 신분을 준다는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민국 사이트와 비슷한 가짜 웹사이트를 개설해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이메일로 영주권 추첨제에 당첨됐다며 개인정보와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YIC의 카밀 맥클러 변호사는 "이민개혁이 시행된다 안된다 소식은 들리는데 이민자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쉽게 사기범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서류미비청소년과 그 부모들에게 합법적 체류신분과 취업을 허용하는 DACA, DAPA 등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비나 상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관련 사기에 대해 한국어 등 외국어로 신고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NYIC가 운영하는 핫라인(800-566-7636)을 이용하면 된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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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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