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대표부 직장의료보험에 한국언론사 특파원 13명 포함
대표부 관계자도 사실 시인...“10여년 전부터 가입해와”
보험업계 “있을 수 없는 일...사실상 범죄” 국제적 망신 우려
10여년간 유엔 한국대표부의 직장 의료보험에 한국 언론사 뉴욕특파원들이 포함돼 온 것으로 밝혀져 한국정부 기관이 알면서도 보험사기를 자행해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뉴욕에서 운영되는 블러그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따르면 유엔 한국대표부는 2015년과 2016년 미국계 보험사와 직장의료보험 계약을 하면서 최소 한국 언론사의 뉴욕특파원 12명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한국대표부 의료보험 가입자 명단을 보면 지난 2월말까지 유엔 한국대표부 직원 82명과 뉴욕총영사관 직원 63명 등 전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모두 145명. 이 가운데 한국의 메이저 TV방송사, 중앙 일간지, 경제전문지, 인터넷 매체 등 한국의 8개 언론사 특파원 12명은 유엔대표부 직원으로 위장돼 표기돼 있다. 유엔대표부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보험료는 유엔대표부가 먼저 전체 직장 의료보험료를 정부예산으로 일괄 납부한 후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로부터는 별도로 수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엔대표부가 한국 언론사 뉴욕특파원들을 직원으로 위장해 온 것은 특파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했을 경우 직장 보험보다 2~3배까지 뛰게되는 보험료 때문. 다시 말해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의 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편의를 봐줘 온 셈이다.
실제 미국 의료보험법을 보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풀타임 직원이어야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급여 내역서나 W-2(소득신고서) 폼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치외법권을 가진 유엔대표부 경우 W-2 폼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직원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특파원들을 직원으로 둔갑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은 일은 미국기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사실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직장의료보험에 뉴욕특파원 13명이 포함돼 있다”고 시인한 뒤 “10여년 전부터 특파원들이 한두명씩 유엔대표부 직원보험에 가입해왔으며 현실적으로 대표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에이전시에게는 직원이 아닌 특파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 뻔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10년 넘게 직원 둔갑 행각을 이어올 수 있냐”며 자칫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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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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