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회가 주내 모든 학교의 수질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스티븐 스위니 뉴저지주 상원의장과 론 라이스, 테레사 루이즈 뉴저지주 상원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저지주내 공립학교, 차터스쿨, 사립학교에서 연 2회씩 식수대와 수도의 수질 검사와 납 성분 검출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뉴왁에 위치한 공립학교 30곳의 식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돼 섭취 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학교 식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다.
스위니 상원의장은 "그 동안 학교 내 수질 안전을 위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물의 안전을 위한 수질검사는 당장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학기가 시작되기 30일 전 학교의 식수대와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하고 식수로서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수도관 교체나 필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식수는 6개월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안은 수질 검사를 위한 교육국 예산 300만달러와 향후 낙후된 수도관 교체, 필터 설치를 위한 2,000만달러 등 총 2,300만달러의 예산을 분배하도록 했다.
정부책임처(GAO)에 따르면 전국에 10년전 전국에 있는 몇 개 주 공립학교에서만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시행된 후 주기적인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A2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