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5A 수령자, 8965 양식 함께 작성해야 벌금 피할 수있어
2015 회계연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 가입자들은 이번 세금보고 시 주정부로부터 발송 받은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무보험자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측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 가운데 일반 사보험(QHP) 등록자 중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400% 이하로 정부보조에 의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은 가입자들에게는 1095A 양식이, 메디케이드 또는 차일드헬스케어 가입자들에게 1095B 양식이, 직장보험을 포함한 이외의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1095C 양식이 지난 1월 말까지 우편으로 각 가정에 송부됐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오는 4월15일 마감되는 세금보고에서 해당 양식 제출과 함께 건보 가입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2015년도 무보험자로 간주돼 성인 1인당 325달러 또는 연 과세소득의 2%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받게 된다.
특히 1095A 양식 수령자들은 8965(Premium Tax Credit) 양식을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만일 건강보험 가입당시 보고했던 소득보다 지난해 실소득이 더 낮았을 경우 세금환급을 더 받게 되며, 반대로 실소득이 더 높았을 경우에는 환급금이 낮아지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 후 정부보조금 혜택을 받았던 주민 중 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 도중에 가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연방국세청(IRS)에 한 달 치 보조금을 빚지게 돼 세금환급 시 해당금액 만큼 차감하게 된다.
연소득이 FPL 400% 이상인 일반보험 가입자 또는 직장보험 가입자들은 1095C 양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세금보고(1040)양식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표시난에 체크 표시만 하면 되며 1095C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만약 지난해 오바마케어 가입자 가운데 올해 세금보고를 완료하지 않는 주민의 경우에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수혜 자격을 아예 박탈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 1월31일까지 실시된 2016년도 건강보험 가입기간을 놓치고 올해 총 90일 이상의 무보험자로 남는 주민들은 내년도 세금보고 시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으로 내야한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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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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