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통과•주검찰청 승인 전제된 조건부 계약
▶ 공금유용 1센트도 없어...음해 계속되면 항소 불사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30일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계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30일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계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은 뉴욕한인회관 99년 장기리스 비밀 계약과 관련 “이사회 통과와 주검찰청의 승인이 전제된 조건부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회장은 30일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9년 리스 계약은 재정구조가 불안한 뉴욕한인회관를 살리기 위한 제 나름의 최선의 선택이었다. 계약 내용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소환한다면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민 전 회장은 리스 계약을 조건으로 부동산업체로부터 미리 받은 임대료 25만 달러 중 17만 달러는 뉴욕한인회장 선거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로 나머지 8만 달러는 모두 뉴욕한인회 사무국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 요구에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시하기를 거부했다. 또 뉴욕한인회 또는 부동산 업체가 25만 달러를 갚을 것을 요구할 경우 돌려줄 것이냐는 질문에도 뉴욕한인회를 위해 사용했고, 정상적인 계약으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아울러 “99년 리스 계약을 하면서 1센트의 리베이트 수수나 공금 유용은 없었다. 또한 다른 이면 계약도 없다”면서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에 대한 것은 사죄를 드리겠지만, 공금을 횡령했다는 음해를 계속한다면 항소도 불사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전회장은 마지막으로 김민선 회장이 99년 리스계약을 계속 이행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사회를 통과하고 검찰의 승인을 받으면 99년 동안 한인회관 수익이 보장돼 재정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며 “김 회장이 계약 상대인 부동산업체와 대화의 문을 열길 바란다”고 말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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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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