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회계감사결과, 변호사비ㆍ광고비ㆍ식사비 등
▶ 부동산세 체납 해결위해 60만달러 추가대출 결정

31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는 31일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뉴욕한인회 계좌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전용한 돈이 17만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 민 전 회장이 체납한 29만여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세를 해결하기 위해 회관 담보로 60만 달러를 추가 대출받기로 했다.
뉴욕한인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민 전 회장이 33대 임기를 시작한 2013년 5월부터 회장선거 소송에 패한 후 회관에서 나간 2016년 3월16일까지 뉴욕한인회 계좌를 토대로 회계 자료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개인 변호사 비용 8만1,487달러82센트 ▶개인 광고비 8만8,935달러 ▶정기총회 식사비 2만750달러 ▶뉴욕한인회 밤과 관련없는 비용 3만 달러 등 총 22만1,172달러82센트이다.
식사비의 경우에는 민 전 회장이 자신의 선거위원들과 식사를 한 비용을 한인회에서 부담한 것으로 4차례의 만남을 통해 총 2만 여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한인회 관계자는 “이번에 산출된 전용된 금액은 뉴욕한인회 계좌를 통한 금액만을 합한 것으로 뉴욕한인회 계좌를 통하지 않은 99년 리스 체결후 미리 받은 25만 달러 등은 제외된 것”이라면서 “이처럼 출처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앞서 이날 민 전 회장이 체납한 한인회관 부동산세 29만 여 달러 등을 해결하기 위해 60만여 달러를 회관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결정했다.
대출금 사용처는 체납된 부동산세 29만여 달러와 오는 7월1일까지 내야하는 부동산세 13만 달러,한인회관 수리 견적 8만 달러, 변호사비 5만 달러, 회계사비 3만 달러, 은행계좌 크로징비 2만 달러 등 60만613달러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는 한창연 전 회장이 대출하고 남은 상환금 48만 달러까지 108만 달러의 대출금을 떠안게 됐다.A3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