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5월부터 부동산세 등 1만 달러 미납
▶ 뉴욕멜론은행, 주법원에 소송제기...내주 중 소장 전달

<사진출처=구글 로드맵>
상록회관측 “밀린 세금 없어...담보권 설정 금시초문”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에 위치한 뉴욕한인상록회관이 1만 달러 가량의 부동산세(Property Tax)를 내지 않아 차압위기까지 몰리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멜론은행은 지난달 31일 뉴욕주법원 퀸즈지법에 대뉴욕지구뉴욕한인상록회 등을 상대로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체납으로 담보권(Tax Lien)이 설정돼 있는 뉴욕한인상록회관(149-18 41ave)에 대해 차압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재정국으로 부터 체납세금징수를 위탁받은 멜론은행은 소장에서 “2015년 5월부터 뉴욕한인상록회가 부동산세, 상하수도세 등 각종 세금 9,429달러80센트와 연 9%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뉴욕한인상록회관을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건물의 차압 승인을 요구했다.
소장은 내 주 중에 뉴욕한인상록회에 전달될 예정으로 곧장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자칫 건물 매각 승인 요구가 받아들여져 경매에 부쳐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상록회관 관계자는 “체납된 부동산세 4,800달러 정도를 지난 3월말에 납부했다. 더 이상 체납된 세금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한 뒤 “담보권이 설정됐다는 것도 처음 듣는 말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되고 있다”면서 “소장을 받는 대로 변호사와 협의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욕한인상록회는 지난 1985년 10월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한 퀸즈 코로나에 상록회관을 구입한 뒤 3년 후인 1988년 현재의 플러싱 먹자골목 149가의 3층 건물(당시 구입가 46만5,000달러)로 이전해온 뒤 한인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상록회는 지난해 하장보 회장이 취임 직후 뉴욕순복음 안디옥 교회로 이전하면서 상록회관 1층을 메디컬 서플라이 업체에 렌트한 것을 비롯 2, 3층은 각각 2가구에 임대한 상태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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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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