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세계 중심지이며 유사콜택시 업체 우버와 리프트의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시정부가 이 서비스들을 통해 영업하는 운전기사들에게도 영업면허를 요구하기로 했다.
택시기사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이런 규제 시행에 우버는 수용 의사를 내비쳤으나, 리프트는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SFC) 등 이 지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시 정부 재무국장 겸 세금징수 책임자 호세 시스네로스는 최근 우버와 리프트 등을 통해 영업하는 운전기사들 3만7천여 명에게 서한을 보내 규제 시행을 알렸다.
이에 따라 우버·리프트 등 이른바 차량공유 서비스를 통해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들은 요건을 갖춰 영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 정부에 연간 91 달러의 등록비도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영업면허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운전기사들은 밀린 등록비도 납부해야 한다.
시 정부는 유예 기간을 30일로 정했다.
시스네로스 재무국장은 “영업 등록을 위한 요건이 매우 범위가 넓고 종합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 법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며, 웹사이트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고 규제 시행 근거를 밝혔다.
우버는 이에 대해 우버 운전자들이 자체 사업을 하는 계약업자이므로 각자 지역에 합당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시 당국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리프트는 운전기사들이 시 정부에 영업면허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버·리프트와 이른바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등은 한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최근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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