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A로 롤오버 하거나 새 직장으로 옮기면 돼
“직장 그만둘 때 401(k) 인출 조심하세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때 401(k) 밸런스를 인출하면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어 한인 직장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내봉급쟁이의 80% 이상이 가입한 은퇴플랜인 401(k) 밸런스를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때 인출하면 회사 측은 밸런스의 20%를 당사자가 훗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커버하는 목적으로 원천징수해 IRS에 보내며 가입자의 연령이 59세6개월 미만인 경우 10%의 벌금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연방 세법에 따라 회사 측은 가입자가 401(k) 밸런스를 인출했다는 내용을 담은 양식 1099-R을 연방 국세청(IRS)에 송부하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 세금을 회피할 수가 없다.
401(k) 밸런스를 조기 수령할 경우 수령한 해의 소득에 합산해 다음해 세금보고 양식 1040 작성 때 보고해야 한다. 조기 수령 때 떼이는 20% 세금은 연방 정부 원천 징수금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과 상황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한 CPA는 “직장을 그만둘 때 401(k) 밸런스를 한꺼번에 찾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회사를 떠나더라도 401(k)를 그대로 놓아두는 옵션이 있을 수도 있으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려면 밸런스를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로 롤오버하거나 새 직장의 401(k)로 옮기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IRS는 가입자가 다니던 회사로부터 1099-R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401(k) 밸런스를 인출한지 60일 이내에 IRA로 롤오버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세금을 계속 연기할 수 있다.
<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