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 항소 기각 후 UEFA 회장 사퇴 발표

‘축구영웅’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은 CAS 판결에 따라 축구계에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6년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해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플라티니 회장은 CAS 판결이 나온 직후 UEFA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CAS는 9일 플라티니 회장이 FIFA에서 받은 200만 스위스프랑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CAS는 그러나 그에 대한 FIFA의 처분이 너무 지나치다면서 자격정지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벌금은 8만 스위스프랑에서 6만 스위스프랑으로 줄이라고 판시했다.
플라티니 회장은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으로부터 2011년 2월에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받은 돈은 1999∼2002년 FIFA 회장 자문 활동에 대한 급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FIFA 소청위원회는 지난 2월 이를 기각하는 대신 자격정지 기간만 8년에서 6년으로 줄였다. 플라티니 회장은 이에 FIFA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CAS에 FIFA의 결정을 제소했으나 판결이 번복되지 않음에 따라 불명예 퇴진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2007년부터 맡아온 UEFA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며 "이번 판결은 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플라티니 회장은 다음 달 10일 고국 프랑스에서 개막하는 유로 2016에 UEFA 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플라티니는 지난 1984년 프랑스 대표팀 주장으로서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한편 UEFA는 플라티니를 대체할 임시 회장을 임명하지 않고, 오는 9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EUFA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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