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총회서 `매각양도’ 불가 정관조항 개정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회장 하장보)가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플러싱 162가 소재 상록회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록회원들이 거수로 모든 안건에 대해 제청하고 있다.
“매각위한 사전포석 아니냐” 일부 무효투쟁 선언
집행부, “건물 노후 언젠간 이전해야할 상황 대비”
뉴욕한인상록회가 퀸즈 플러싱 149가에 위치한 상록회관 빌딩을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던 정관을 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정관 개정 무효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벌써부터 건물 매각을 둘러싼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상록회는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149가 소재 구 상록회관에 대한 매각, 양도, 저당권 설정 등을 절대 개정할 수 없다’는 정관 조항을 ‘총회 참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상록회관은 총회 참석 회원 2/3만 찬성하면 매각 등이 가능해지게 됐다.
상록회 집행부는 이번 정관 개정과 관련 현재 빌딩이 너무 노후화돼 언젠가 회관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록회는 이미 건물이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상록회관을 임대해주고,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로 이전해 운영 중인 상태로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해영 전 회장은 “회관 관련 정관을 절대 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하장보 회장이 상록회관을 매각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회장은 “정기총회 개최 사실을 전직회장단에 알리지도 않았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회원들을 상대로 졸속,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직회장단은 앞으로 상록회관매각 관련 정관 개정 무효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장보 회장은 이같은 반응에 대해 “상록회관은 10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라며 “더 좋은 건물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수정한 것이지 현재 매각을 고려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전직회장단의 매각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상록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정회원 가입기준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또 김만길, 김석영, 김형남자, 박순조, 조원훈씨 등을 신임 이사로 인준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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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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