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마감 보름 앞두고 본회의 상정조차 안돼
뉴욕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인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병기를 의무화하는 동해병기 법안의 입법 시도가 또 다시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회 2015~2016년도 회기 마감(16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 상•하원을 막론하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 2014년에도 주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주하원 법안이 회기 마지막 날까지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올해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2년 전과 동일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게 정가의 설명이다. 현재 주하원에서는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 등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상원에서도 토니 아벨라 의원이 발의하고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동해병기 법안은 2017년 7월1일부터 발행되는 뉴욕주 공립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와 동해를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년전 대규모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본 정부측의 반대 로비를 경험했던 한인 단체들은 올해 별도의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고 측면 지원 활동을 벌여왔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 9월 시작되는 차기 회기때 새롭게 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억지로 밀어 부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현재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지켜보며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며 “무리하게 동해병기 법안을 진행시키다 무산되면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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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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